2025년 파주시 난방비 지원 한눈에: 대상·신청방법·기간(취약계층 1가구당 5만원 + 추가지원 안내)
요약 파주시에서 2025년 겨울을 맞아 시행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제도에 대해 한눈에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금(1가구당 5만원), 신청기간(2025년 1월 23일까지), 신청 방법(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제출 서류와 지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랑ON, 정부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연계 지원 제도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파주 거주 저소득 가구 및 대리 신청자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2025년 파주시 난방비 지원 핵심 요약 아래는 2025년 파주시 난방비 지원의 핵심 정보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세요. 지원 대상 :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부 유형은 파주시 공고 참고) 지원 금액 : 1가구당 50,000원(일시 지급) 지원 규모 : 약 1만 4천여 가구(공식 발표 기준)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 마감(연초 한시 사업) 신청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대리 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접수 및 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순차 입금 중복 제외 : 이미 별도 난방비(노인·장애인 등)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격 요건) 상세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판정은 파주시 공고 기준에 따르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세부 유형은 파주시 공고 참고) 주의: 이미 동일 목적의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예: 다른 시·도·기관의 난방비 수혜자)는 중복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