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벽 가이드 인상된 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공식 정부 포털),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인상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2025년 바뀐 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 인상), 소득·재산 계산 공식, 재산기준 예시, 감액 규정, 신청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기본 수급자격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 거주·국적 조건을 만족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공적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거주·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선정조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신청 필수: 온라인(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능

2025년 선정기준액(인상 내용)

2025년에는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구분 2024년 기준액 2025년 기준액 증감
단독가구 2,130,000원 2,280,000원 +150,000원 (+7%)
부부가구 3,408,000원 3,648,000원 +240,000원 (+7%)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평가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소득인정액 계산법(원리와 2025년 변경사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에는 일부 공제 항목(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이 확대되어 실수급 가능성이 개선된 점을 반영합니다.

소득평가액 구성

  • 근로·사업소득: 0.7 × (근로소득 - 110만원) 등 실소득 환산 적용
  • 기타소득: 연금소득·임대수입 등 포함(필요한 공제 항목 적용)
  • 2025년 변경: 비동거 직계존·비속 관련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환산율 ÷ 12] + P(고급자동차·회원권 등)

  •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금융재산 공제: 20,000,000원 기본공제 적용
  • 환산율(예): 대도시 4.17% 연환산, 중소도시 2.33% 등(지역별 적용률 차등)
  • P 항목: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월 환산액으로 전액 반영

재산 기준(예시) 및 계산 팁

복합 재산(금융 + 일반재산)을 합한 보유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 예시로,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형태 금융재산(예시) 일반재산(예시) 금융+일반(참고한계)
단독 ~7.7억원 이하 ~3.8억원 이하 약 7.94억원 이하
부부 ~11.5억원 이하 ~5.4억원 이하 약 11.77억원 이하

참고: 위 수치는 단순 예시이므로, 정확한 판정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금융·부동산·부채 등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2025년 기준 최대치) 및 감액 규정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선정기준·다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액(2025):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1인 기준) 월 274,008원(부부 감액 적용)
  • 감액 규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소득역전 방지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
  • 부부수급: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인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지급액이 조정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자가판단을 해보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 기초연금 페이지(모의계산·신청)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지 관할)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상담: 국민연금과 연계된 지급 상담 가능 — 국민연금공단

주요 제출서류(기본)

  • 신청서(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수급계좌)
  • 재산 관련 증빙(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재산 증빙 등 필요 시 요청)
  • 타 연금 수령 증빙서류(해당자)

고객센터 및 문의처(공식)

문제가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공식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주민센터는 지역별로 번호가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을 확인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24·사회복지 관련 상담)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1355 — 연금 관련 상담 및 지사 연결)
  • 복지로(온라인 문의 및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내 고객문의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번호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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